2010. 3. 10. 10:15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수료한 탈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촉진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이탈주민 직업훈련 업무처리요령'을 일부 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탈북자가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피보험자 자격을 얻고 취업 후 1개월 이상 같은 직장에 재직하면 1개월 후에 20만원, 3개월 후에 30만원, 6개월 후에 50만원을 각각 받는다. 지금까지는 탈북자가 훈련수료 후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취업해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고 취업 후 90일 이상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 한 번에 20만원이 취업촉진 수당으로 지급됐다. 직업훈련을 받는 탈북자에게 지급되는 주간 가족수당도 1인당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야간 가족수당은 1인당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랐다. 기숙사비 역시 '실업자 등 직업능력 개발훈련 실시규정'과 지원수준을 맞추기 위해 월 17만5천원에서 21만2천500원으로 인상됐다.
3/10 연합뉴스
정부가 새터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직업훈련에 관한 수당 등을 인상하였습니다. 새터민들의 생활안정과 성공적인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될 수 있도록, 또한 새터민들의 자립의지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필요가 채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