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제 : 북한 주민의 탈북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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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주민의 규모와 그들의 이동 경로

 

중국과  기타 제 3국에 은신중인 탈북동포의 수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적게는 수 만명으로부터 많게는 수십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미 한국에 도착한 탈북동포의 수는 2008년 말 현재 16,000명을 초과하였다. 1차적으로 이들은 중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이들을 체포하여 가혹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다.따라서 이들 탈북동포는 주로 몽골,캄보디아,태국,등의 제 3국으로 재 탈출하여 한국에 도착 하거나 제3국으로 이동하고 있다. 관련 국가들이 탈북동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잠깐 살펴보겠다.

중국-중국은 탈북동포에 대한 정책이 이중적이며 스스로 국제사회의 멸시와 조롱을 자초하고 있다. 같은 탈북동포라고 하더라도 거리에서 잡으면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으나 외국공관에 진입하면 인도주의적 고려의 대상으로 제 3국행을 허용하고 있다.

러시아-모스크바 주변에서는 세계난민보호본부(UNHCR)와의 협조를 통하여 탈북동포의 남한행이 허락된다. 주로 벌목공들인 탈북동포들이 지방에서 발각되면 체포되고 있다.

몽고-잠정적으로 탈북동포들이 몽고 정부의 보호하에 한국행이 허락되고 있다.

월남-탈북동포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캄보디아-잠정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라오스-최근 잠정적으로 보호 받기 시작하고 있다.

태국-1996년경 까지는 UNHCR와의 협력을 통하여 난민으로 한국행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일단 불법입국자로 취급되고 있다. 일정한 형벌 후에 한국행이 허용되고 있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탈출하고 있다. 그들은 과연 누구인가?>  - 국제인권활동가 김상헌 -

중보기도


*중국정부가 탈북동포를 강제 송환하고 있는 이유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난민협약 뿐만아니라 국제 협약 등 모든 관련 국제법은 송환되었을 때 어떤 형태로라도 박해를 받을 의심이 있을 경우 그들이 난민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강제송환을 무조건 금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어떤 반대 의견도 없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강제규범으로 확립되었고 따라서 이 조항은 관계국제법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가 지켜야 하는 강제 규범입니다.


1.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의 정부 지도자들 가운데 탈북자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지금 제 3국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상의하지 않고 자기들 나름대로 탈북자법을 제정하는데 우리나라 정부와  상의 할 수 있도록기도합시다. 또한 남한 정부가  제 3국에 있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무관심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제 3국과 교류하고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2.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3. 중국을 비롯한 제 3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탈북자들을 주님께서 보호해주시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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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heavyman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