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교회 개척팀들과 회의를 거쳐 수정할 계획입니다.

평화나루교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이름) 본 교회의 이름은 “평화나루교회” (Peace Community Church, 이하 “교회”라 한다)로 한다.


제2조 (주사무실 소재지) 교회의 주된 사무실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101번지 서울신학대학교 도서관 406호 북한선교연구소에 두며, 예배처소는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460-1 우양재단 1층으로 한다.


제3조 (목표와 비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세계선교에 힘쓰는 교회를 비전으로 삼는다.


제4조 (신앙고백)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며, 신‧구약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 (구성원칙)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등록교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공동체로서 구성한다.

① 다양한 은사를 통하여 한 몸으로 구성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권사,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가나다 순)의 직분을 둔다. 모든 직분은 봉사를 위한 것으로 차별이나 고하(高下)가 없으며 단지 구별될 뿐이다.

② 직분의 충실한 수행과 다수 교인의 참여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소정의 임기와 신임제도를 둔다.

③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새터민 교인들의 비율이 일정이하로 내려가지 않도록, 힘쓴다.


제2장 회의체 조직


제6조 교회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① 위원회는 교역자 2인, 20~60대 세대별 각 2인(남녀 각 1인), 총 1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 후 5년 이내에는 재임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교회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재적인원의 2/3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7조 교회분립준비위원회(이하 분립위원회)

① 교회는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흩어지는 교회를 지향하며, 교회의 공동목표를 위한 사업을 위해 형제교회와 협력한다.

② 교회는 성인예배출석인원 200명이 되는 시점부터 교회운영위원회와 같은 비율로 총 12인의 교회분립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고, 300명이 되는 시점에 교인의 약 1/3정도로 하는 교회의 분립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후 출석인원이 100%증가할 때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반복한다.


제3장 재산과 재정 관리

제8조 (재산과 재산관리) 교회의 재산은 교회 소유의 부동산, 동산, 기타 재산 일체를 뜻하며, 교회의 재산에 대한 매매, 증여 기타 일체의 행위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9조 (재정원칙) 교회의 재정은 어느 한 사역에 치우치지 않고 선교, 교육, 구제와 교회 운영에 있어서 균형있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재정관리)

① 교회 재정 및 회계 관리는 내부 집행(신청 및 사용, 보고) 단계에서부터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에 착오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회계 담당부서는 매월 재정사용결과를 집계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교회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헌금)

교회는 우리의 모든 재정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며, 정직한 십일조를 권장한다. 교회의 헌금은 십일조, 절기헌금, 특별헌금으로 구성하며, 교회의 비전을 위한 선교, 구제, 교육 등 교회 밖 사역에 십일조의 30% 이상을 사용한다.


제12조 교직자 사례

교직자의 사례는 사역연차와 부양가족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으로 지급하며, 교인(학생제외)들의 십일조 평균 또는 동등학위 졸업자의 평균소득 이하로 한다.


제4장 정관개정 등

제13조 (정관의 개정) 정관의 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개정안의 발의

1. 교회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

2. 등록교인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② 심의가 필요한 경우 발의된 개정안의 심의를 위한 기구를 둔다.

③ 정관개정은 사무총회의 총 투표수 70%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일반관례)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총회의 관계규정 및 교회의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평화나루교회 설립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Posted by heavymango